Kiểm tra sức khoẻ
09/04/2025답변됨
일반건강진단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(현장직)내지 2년(사무직)에 1회 이상 하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것으로 기본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.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엑스선 검진버스이외에 특수한 검사장비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건강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종합건강진단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도 지정된 항목도 없어 병원마다 그 내용이 다르며, 기본적으로 혈액 및 흉부엑스선 위주의 일반건강진단에서 위장검사, 복부초음파검사, 유방암검사 등 여러 가지 장치검사가 포함된 진단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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